[일반사무]레이드라이브(RaiDrive)로 드라이브구성하기

[일반사무]시놀로지WebDAV구성 및

레이드라이브(RaiDrive) 사용하기 


 

나만의 자료를 집이나 사무실에 보관하고

이자료를 집이나 회사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자료는 시놀로지에 보관하고 네트워크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레이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레이드라이브 편리


레이드라이브 장점은 다른 접근방법과 다른건

일반 폴더처럼 사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접근할수 있는 인원수의 제약도 없고

일반폴더처럼 사진 미리보기가 가능하며 이 밖에도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드라이브 설치 및 설정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레이드라이브(RaiDrive)다운로드 및 설치

시놀로즈 WebDAV 설정

공유기의 DNS 및 포트 설정

레이드라이브(RaiDrive) 설정

 

 


1. 레이드라이브 다운로드 및 설치


넷드라이브(NetDrive)라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최근 유료화되었고 

업그레이드 전 무료버젼(1.3.4)은 윈도우10에서 

호환이 잘되지 않아

사용이 어렵습니다.

 

 

 

 


2. 시놀로지 WebDAV Server 설정 


HTTP 또는 HTTPS 로 어떤 포트를 사용할 것인지 지정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WebDAV 포트인 5005를 적용하였습니다.

 

 

 

[HTTP 또는 HTTPS 포트 활성화 화면]

 


3. 공유기의 DNS 및 포트 설정

 


공유기(아이피타임 A1004NS)에서 DDNS설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WebDav를 사용하기 위한 포트(5005) 열어둠

 

 

4. 레이드라이브 설정

 

설정화면에서

주소는 공유기의 주소와 같고

포트는 아래와 같이 시놀로지의 WebDAV포트와 일치 시켜줍니다. 

 

 


이상으로

시놀로지WebDAV구성 및

레이드라이브(RaiDrive)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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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증권 및 하자이행증권 발행 요율비교

유용한정보|2018. 10. 8. 16:39

계약이행증권 및

하자이행증권 발행 요율비교

 

 

계약이행증권 및 하자이행증권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발행하며 보험요율 등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발행시 저렴한 업체를 통해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 서울보증보험


1. 전문건설공제조합

 

사이트 주소 : https://ebiz.kscfc.co.kr/

 

 

 

 

 

 

 

 

 

 

 

 

계약이행증권 수수료 계산방법

 

1. 조합원의 보증약정금액 이내의 경우 5,000원

2. 보증약정금액을 초과한경우

(증금액 * 보증일수 / 365 * 수수료요율, 하도급 수수료 요율 : 0.802%, BBB등급경우, 원도급수수료 요율 : 0.401%)


 

 

 

 

하자이행증권 수수료 계산방법

 

1. 조합원의 보증약정금액 이내의 경우 5,000원

2. 보증약정금액을 초과한경우

(증금액 * 보증일수 / 365 * 수수료요율, 하도급 수수료 요율 : 0.178%, BBB등급경우, 원도급수수료 요율 : 0.14%)

 

 

 

 

 

 


 

2. 서울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계약이행증권발행내역을 조회해보았는데 

관공서는 기본 15,000원이며 일반 사기업의 경우 보험료가 다른것을 알수 있는데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이 있다고합니다.

 

업체등급이 다를수는 있겠지만 아래 내역에서 극동건설에 대한 

보험요율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17,107,530 * 162/365 * 요율 = 71420 

보험요율 = 0.940%

 

 

계약이행증권 하도급 보험요율 비교

0.802%(전문건설공제조합) < 0.940%(서울보증보험) 

 

"일반기업 경우 보험료 비싸"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①전문건설 공제조합 약정이 있는경우 -> 전문건설공제조합이용

②전문건설 공제조합 약정을 초과한경우

- 관공서 : 서울보증보험

- 일반기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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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건설공사대장통보및온라인신고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및 온라인 키스콘하도급신고방법




1. 하도급건설공사 대장 통보제도란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건설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도급 4천만원이상 신고




[통보대상 공사 종류 및 신고방법]





전문건설업 하도급 신고의 경우 

30일이내에 통보를 하여야하나 실수로 누락한경우가 있으나 

기간이후 누락을 인지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누락시 빨리 신고


누락되는 자료가 지방자치단체로 전송되어 업체에 우편으로 통보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늦더라도 신고하면 벌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전송이 되면 해당과에서 공문이 오고 소명할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소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키스콘 하도급 온라인신고



①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키스콘( https://cws.kiscon.net ) 사이트접속




② 건설업체 로그인 선택



③ 하도급 건설공사 선택 ->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인 하도급공사만 선택 

(4천만원이하는 신고의무 없음. 원도급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이상만 신고함.)



해당공사 선택후 자료 입력






입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요약되어 나옵니다. 

발주자 승인이나 수정요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하도급신고가 완료되면 원도급자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하도급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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