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문건설업 중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에 대한 

면허가 필요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면허 1개를 발급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술능력 : 관련 건설기술자 및 자격취득자 2인이상

②자본금 : 2억이상

③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관련 건설기술자 및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입니다.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준




자본금 2억원 이상 


회계에서 말하는 재무재표상의 자본금과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전문건설업에서는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미수금같은경우에도 1년이하의 미수금만 인정하고 있어서 

1년이상 장기 미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만 인정


실질자본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비용은 30~4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다행이도 적격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단기관 비용 30 ~ 40만원


[자본금 진단기관의 진단결과]


이상으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