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건설공사대장통보및온라인신고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및 온라인 키스콘하도급신고방법




1. 하도급건설공사 대장 통보제도란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건설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도급 4천만원이상 신고




[통보대상 공사 종류 및 신고방법]





전문건설업 하도급 신고의 경우 

30일이내에 통보를 하여야하나 실수로 누락한경우가 있으나 

기간이후 누락을 인지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누락시 빨리 신고


누락되는 자료가 지방자치단체로 전송되어 업체에 우편으로 통보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늦더라도 신고하면 벌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전송이 되면 해당과에서 공문이 오고 소명할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소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키스콘 하도급 온라인신고



①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키스콘( https://cws.kiscon.net ) 사이트접속




② 건설업체 로그인 선택



③ 하도급 건설공사 선택 ->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인 하도급공사만 선택 

(4천만원이하는 신고의무 없음. 원도급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이상만 신고함.)



해당공사 선택후 자료 입력






입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요약되어 나옵니다. 

발주자 승인이나 수정요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하도급신고가 완료되면 원도급자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하도급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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