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전자독촉 신청접수방법

지급명령 전자독촉

인터넷 신청접수방법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대금에 대한 전자소송은 

전자소송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 

접속해서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빨리 채권이 회수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해보았습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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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① 사이트접속 및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사건취지 / 채권 및 채무자 정보입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

 첨부서류 첨부

 송달료 및 인지세 납부

 접수증명서 생성(선택사항) 및 제출



 먼저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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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사건취지 / 채권 및 채무자 정보입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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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취지 입력 방법은 사이트의 예시

상거래채권에 대한 입력방법을 참고하여 입력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송달전까지 연 6% 송달후는 연 15%입니다.  

과거 송달후 20%였으나 변경되었으므로

잘못 입력하여 보정명령서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송달후 지연손해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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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입력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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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입력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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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인 등기부등본과 참고자료인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를 등록하였습니다.

 

- 채권자 등기부등본(필수)

- 채무자 등기부등본(필수)

- 거래처원장(선택)

- 세금계산서(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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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및 인지세는 카드로도 가능하며 자동 산정되므로 순서에 맟취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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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경우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접수증을 출력할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접수증을 출력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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