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등록 및 수첩발급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등록 및
면허수첩 발급
1. 전문건설업 종류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종류]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개정 07.12.31) / 습식ㆍ방수공사업(개정 17.09.19)
석공사업(개정 07.12.31) / 도장 공사업 / 비계ㆍ구조물해체 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개정 07. 12. 31) /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개정 07. 12. 3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ㆍ하수도공사업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개정 07. 12. 31) / 조경식재공사업(개정 07. 12. 31)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개정 07. 12. 31) / 강구조물공사업(개정 07. 12. 31)
철강재설치공사업(개정 07. 12. 31) /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개정 07. 12. 31) / 시설물유지관리업
2. 전문건설업 등록기준(토공사업)
① 자본금 : 2억이상
② 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③ 사무실보유여부 : 보유
자본금2억, 기술자2인, 사무실보유
[ 전문건설업등록기준표 ]
별첨 : 건설업의등록기준.hwp
3. 건설업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 군 · 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처리기간은 20일이내
[별첨]
주요 제출서류
① 건설업등록신청서
② 기업진단보고서
( 자본금 2억이상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무재표상에
실질 자본금을 판단하기 위해 진단기관에 위탁하여 진행)
진단기관의뢰 기업진단보고서
③ 출자좌수 증명원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해
출자좌수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s://www.kscfc.co.kr/customer/regist/investment.jsp
예를 들어 올해 2018년 CC등급 이상의 법인인 경우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좌수는
44좌 * 904,977(1좌에 해당되는금액으로 매년 변동) = 39,818,988원입니다.
토공사업 출자 39,818,9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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