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등록 및 수첩발급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등록 및

면허수첩 발급

 


 


1. 전문건설업 종류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종류]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개정 07.12.31) 습식ㆍ방수공사업(개정 17.09.19)

석공사업(개정 07.12.31) / 도장 공사업 / 비계ㆍ구조물해체 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개정 07. 12. 31) /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개정 07. 12. 3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ㆍ하수도공사업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개정 07. 12. 31) / 조경식재공사업(개정 07. 12. 31)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개정 07. 12. 31) / 강구조물공사업(개정 07. 12. 31)

철강재설치공사업(개정 07. 12. 31) /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개정 07. 12. 31) / 시설물유지관리업




 


 

2. 전문건설업 등록기준(토공사업)

 

① 자본금 : 2억이상

 

② 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사무실보유여부 : 보유

 

자본금2억, 기술자2인, 사무실보유





[ 전문건설업등록기준표 ]


별첨 :  건설업의등록기준.hwp

 

 

3. 건설업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 군 · 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처리기간은 20일이내

 

 

[별첨] 

 건설업등록신청서_빈양식.hwp 

 



 

주요 제출서류


① 건설업등록신청서

 

 기업진단보고서 

( 자본금 2억이상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무재표상에 

실질 자본금을 판단하기 위해 진단기관에 위탁하여 진행)

 

진단기관의뢰 기업진단보고서


 출자좌수 증명원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해 

출자좌수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s://www.kscfc.co.kr/customer/regist/investment.jsp

 



예를 들어 올해 2018년 CC등급 이상의 법인인 경우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좌수는

 44좌 * 904,977(1좌에 해당되는금액으로 매년 변동) = 39,818,988원입니다.

 

 토공사업 출자 39,818,9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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