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및 방법

카테고리 없음|2020. 5. 25. 13:30

직장인 이면서 별도 소득이 있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및 방법을 알아볼게요.

 

 

저같은 경우 와이프도 소득이 있고 회사는 다니지 않으며 저는 소득이 있으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 와이프가 소득이 없었던 해는 저의 부양가족으로 와이프가 등재되어 있었으나 2019년 와이프 수입이 250만원이 잡혀있는관계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빠져 혜택을 많이 못받았습니다.

 

소득이 100만원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없기때문인데요. 

 

 

수입으로 잡힌 250만원이 모두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입중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다고 합니다. (세무서 상담)

 

와이프 같은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코드(940909)인것을 확인하고 계산해보니 89만원정도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해당됨)

 

 

이렇게 해서 와이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해야할일은 와이프를 부양가족으로 넣고 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와 들어가서 신고도움서비스를 눌러 보면 본인에 대한 신고유형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신고유형서비스를 클릭해보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신고유형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항목에 신고를 하면됩니다.

 

본인의 경우 직장인이면서 인터넷관련 부업을 하기 때문에 E유형으로 일반신고서 정기신고작성을 선택하고 작성하면됩니다.

 

 

위와 같이 수입금액도 자동으로 표시가 되니 얼마만큼 수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쉬워요. 와이프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하니 카드 사용액 및 보험 사용액을 조회하니 반영이되어 나오더라구요.

 

하나하나 조회해서 반영하면 되니 입력이 무척쉬워진거 같아요. 어렵게 생각안해도 되는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등록, 카드사용액, 보험가입 정도 등록하는거 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을 등록하고 연말정산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특히 와이프의 대학납부금을 신고에 반영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과세항목에 넣는 란이 있더라구요. 이렇게 대학납부금까지 등록하고 나니 환급액이 상당히 되네요. 역시 부양가족은 연말정산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중 직장인의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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