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계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면 준공계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착공계 작성할때에 비슷하며 공사를 했다는 증빙이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식이 좀 많습니다.

 

관급공사에 필요한 준공계 제출서류 목록이에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들인데 일반 시군구청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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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에 들어시면 준공계 제출서류 목록을 다운로드하실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는 집중 관리 항목이기 때문에 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 잘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1 준공계

준공계


2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

3 준공내역서
준공정산내역서
·준공정산사유 없을시 제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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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공정산사유서 ( 준공정산사유 발생시 제출 )
보험료 및 각종 경비사용액, 폐기물처리 확인서
준공내역정산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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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재·고용보험료
산재·고용보험료 가입증명원

6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사기간 1개월 이상공사, 증빙서류 미제출시 준공정산) 
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 명부

7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공사,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등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진의 수량 일치, 설치 및 착용 사진 제출, 신호수 등의 작업사진 제출, 기술지도 계약서,보고서 해당시 제출 )
사용내역서(총괄)
항목별사용내역(총괄)
사용내역서(월별)
항목별사용내역(월별)
세금계산서
안전관리비 사진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서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8 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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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소방공사 제외,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진 수량 일치, 환경보전비 구매 항목 사진 제출, 설치 및 작업사진 제출, 단순청소비 및 폐기물처리비는 불인정 )
사용내역서(총괄)
항목별사용내역(총괄)
사용내역서(월별)
항목별사용내역(월별)
세금계산서
환경보전비 사진

9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3억이상 공사, 증빙서류 미제출시 준공정산)
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

10 하도급지급보증발급수수료

(전문공사 제외, 증빙서류 미제출시 준공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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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지급보증 발급수수료 영수증

11 폐기물처리

( 원가계산서에 계상시, 5톤미만, 5톤이상 구분 )
배출신고필증/처리확인서
폐기물인계서/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

12 준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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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몰부분, 주요자재반입 사진, 주요 공정 사진, 각 공종별 완료 사진) 
 준공사진
 공사중사진
 주요부(매몰부)사진

 



13 전기.수도 사용요금 납부

( 공사현장에서 학교의 수도, 전기시설 사용시[학교보관] )
사용요금 이체증

14 각종필증 ( 해당시 )
소방공사완공검사필증
승강기완성검사필증
도시가스완성검사필증
정화조준공검사필증
정보통신사용전검사필증
저수조청소필증

15 자재승인서 (주요자재 및 인증자재[학교보관] )
자재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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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목록 공통사항 
 1. 사본 원본대조필 
 2. 각 제출 목록 사용인감 날인 
 3. 준공정산내역서 간인 날인 
 4. 학교보관용 1부, 교육청 제출용 1부 총 2부 제출

 

항상 마무리가 중요한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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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까지 깔끔하게 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살다보면 어떠한일이 일어날지 모르기때문에 감독관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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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적신고 교육 달라진점 이에요~

실적신고 교육을 지난 2019년 12월 30일 수원 영통에서 받고 왔습니다. 실적신고 기간 및 재무재표 제출기간등 작년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네요.

 

크게 달라진점이라면 작년에는 실적신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USB를 제출하는 방식이였다면 올해부터는 웹사이트를 통한 작성이라는 점이에요. 웹사이트에 작성하면 바로 제출이 되는지 USB를 별도로 가지고 가서 제출해야 하는지는 추후에 확인해야 할거 같습니다.

 

2020년 1월 14일 윈도우7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윈두우 10으로 작성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환경은 윈도우 7이상, 익스플로어 11이상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작년까지 작성한 프로그램

 

올해부터는 웹사이트를 통한 입력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적신고 시스템 접속주소 및 메인화면입니다. 깔끔한 화면이 일단 마음에 듭니다. 

 

[실적신고웹사이트 주소]

 

[실적신고 메인화면]

 

위의 사이트에 등록하면 될거 같습니다. 그밖에 바뀐내용은 없는데 일단 아직 작성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입력시 문제점이나 참고할 사항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적신고 교육받은 내용중 가장 크게 변화한 작성폼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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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문건설업 중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에 대한 

면허가 필요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면허 1개를 발급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술능력 : 관련 건설기술자 및 자격취득자 2인이상

②자본금 : 2억이상

③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관련 건설기술자 및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입니다.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준




자본금 2억원 이상 


회계에서 말하는 재무재표상의 자본금과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전문건설업에서는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미수금같은경우에도 1년이하의 미수금만 인정하고 있어서 

1년이상 장기 미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만 인정


실질자본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비용은 30~4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다행이도 적격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단기관 비용 30 ~ 40만원


[자본금 진단기관의 진단결과]


이상으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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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실적신고 기간 및 강습회 안내

2018년 실적신고 기간 

및 강습회 안내




또 전문건설 실적신고 시즌이 찾아 왔습니다. 

연말엔 실적신고 교육이 많은데 참석하지 못하여

2019년 1월 4일 마지막 교육이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진행되어 

교육을 받을까 합니다. 

교육받은후 변동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실적 신고교육



[http://siljuk.kosca.or.kr/]



실적신고 기간도 공지 되었네요. 

마감일자는 2019년 2월 15일이고 재무제표 마감일은 4월 15일입니다. 


실적신고 마감일 공지



[교육을 받고나서]


2019년 1월 4일 실적신고교육을 받았습니다. 

작년과 변동된 사항만 체크하였습니다. 마지막 교육인데 이미 받은 사람이 많은지 사람은 별로 없고 주차장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습회 결과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실적신고에 작년에 해보신분이라면 그냥 해도 무방할듯 합니다.


작년과 변동사항없음








이상 실적신고강습회를 다녀와서 몇글자 적어보았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

적극적으로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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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건설공사대장통보및온라인신고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및 온라인 키스콘하도급신고방법




1. 하도급건설공사 대장 통보제도란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건설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도급 4천만원이상 신고




[통보대상 공사 종류 및 신고방법]





전문건설업 하도급 신고의 경우 

30일이내에 통보를 하여야하나 실수로 누락한경우가 있으나 

기간이후 누락을 인지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누락시 빨리 신고


누락되는 자료가 지방자치단체로 전송되어 업체에 우편으로 통보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늦더라도 신고하면 벌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전송이 되면 해당과에서 공문이 오고 소명할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소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키스콘 하도급 온라인신고



①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키스콘( https://cws.kiscon.net ) 사이트접속




② 건설업체 로그인 선택



③ 하도급 건설공사 선택 ->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인 하도급공사만 선택 

(4천만원이하는 신고의무 없음. 원도급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이상만 신고함.)



해당공사 선택후 자료 입력






입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요약되어 나옵니다. 

발주자 승인이나 수정요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하도급신고가 완료되면 원도급자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하도급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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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실적신고작성방법 및 재무제표 제출

연말 실적신고작성방법 및

재무제표 제출

  

 

전문건설업에서 실적신고는 필수이며 실적신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 실적신고 교육참석

2. 실적신고서류작성

3. 제무재표제출




 

1. 연말 실적신고 교육참석

 

실적신고는 매년 변동사항이 발생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에 참석하고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협회 실적신고 사이트에서 변동사항을 확인합니다. 

처음 실적신고를 하시는 경우 꼭 참석하여 방법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확인





2. 실적신고서류작성


실적신고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 사이트(http://siljuk.kosca.or.kr/#)에서 다운로드(주의사항 확인) 합니다.



① 실적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 사이트 접속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합니다.







②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신규입력 선택후 당해년도 기성실적작성

 


 

[기성실적입력화면]





 자료입력후 출력작업진행(서식1~20번까지)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는 발주자 및 원도급자 날인이 필요합니다. 

출력후 증빙서류(계산서 등)와 함께 등기발송이나 

내방하여 확인도장을 받아야합니다. 

조달청으로 계약을 진행한 기관이나 일부 원청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기성실적 증명서를 발행해 주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성실적증명서는 거래처 날인 필요







⑤ 전문건설협회 방문 자료, USB 제출, 회비납부


모든 서류가 갖춰진 경우 

실적신고기간 내에 전문건설협회를 방문하여 실적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실적자료가 담긴 USB 그리고 회비납부를 합니다. 

자료제출 및 회비납부는 전문건설협회 정회원과 준회원에 따라 다르며 

정리해서 추후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원 및 준회원 납부방식은 추후에







 

3. 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는 법인의 경우 결산이 끝나는 2월 15일 전후까지 

입력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입력은 좌측 메뉴에 작성하고 기성실적신고와 마찬가지로 USB로 출력하여 

협회에 제출합니다.


재무제표제출이 끝나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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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등록 및 수첩발급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등록 및

면허수첩 발급

 


 


1. 전문건설업 종류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종류]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개정 07.12.31) 습식ㆍ방수공사업(개정 17.09.19)

석공사업(개정 07.12.31) / 도장 공사업 / 비계ㆍ구조물해체 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개정 07. 12. 31) /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개정 07. 12. 3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ㆍ하수도공사업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개정 07. 12. 31) / 조경식재공사업(개정 07. 12. 31)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개정 07. 12. 31) / 강구조물공사업(개정 07. 12. 31)

철강재설치공사업(개정 07. 12. 31) /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개정 07. 12. 31) / 시설물유지관리업




 


 

2. 전문건설업 등록기준(토공사업)

 

① 자본금 : 2억이상

 

② 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사무실보유여부 : 보유

 

자본금2억, 기술자2인, 사무실보유





[ 전문건설업등록기준표 ]


별첨 :  건설업의등록기준.hwp

 

 

3. 건설업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 군 · 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처리기간은 20일이내

 

 

[별첨] 

 건설업등록신청서_빈양식.hwp 

 



 

주요 제출서류


① 건설업등록신청서

 

 기업진단보고서 

( 자본금 2억이상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무재표상에 

실질 자본금을 판단하기 위해 진단기관에 위탁하여 진행)

 

진단기관의뢰 기업진단보고서


 출자좌수 증명원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해 

출자좌수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s://www.kscfc.co.kr/customer/regist/investment.jsp

 



예를 들어 올해 2018년 CC등급 이상의 법인인 경우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좌수는

 44좌 * 904,977(1좌에 해당되는금액으로 매년 변동) = 39,818,988원입니다.

 

 토공사업 출자 39,818,9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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