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상공사 퇴직공제부금 신고

유용한정보|2023. 6. 2. 15:46

최근 1억이상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1억이라는 금액이 어떤기준이 되는 금액이어서 그런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퇴직공제부금 신고도 해야 하고

안전보건계획서도 작성해야 하고

비산먼지 신고도 해야 하고...

1억 이상의 공사를 세로 해야 하는 업체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듯..ㅋㅋ

 

당사 설계내역서입니다. 금액이 1백만 원 남짓 잡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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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대상금액 설계내역서

 

퇴직공제부금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공제부금 제도를 간단히 설명하면 

일용이나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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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이트 : https://www.cw.or.kr/contents.do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200호(실) 이상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50억 원 이상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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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제도에 대한 범위

 

이상으로 퇴직공제부금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계내역서에 잡혀있으니 어차피

집행이 안되면 발주처에서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니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계내역서상에서 

내돈이 아닌 금액이 너무 많아졌네요.

남는 게 별로 없는 듯...

 

즐거울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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